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이제 제법 춥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귀가 시려운 것 보니

이제서야 진정한 겨울이 왔다고 느낍니다.

 

2020년이 마무리 되어 가는 이 시점에

저희는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직장인이시라면 작년에 연말정산 하셨을 때

이렇게 다짐하시지 않았나요?

아 내년에는 기필고 계획적으로 소비해서

연말정산에 성공하고 말꺼야!!

 

어떠신가요? 2020년 소비 계획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하시고 소비하셨나요?

그렇지 못하신분들 수두룩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소득공제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소비하는 것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번 포스팅때는 연말정산 절세에

중요한 개정세법을 정리해드렸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 챙겨가시고용^^

 

"연말정산 절세에 중요한 개정세법 총정리"

yangpanginfo.tistory.com/96?category=901100

 

연말정산 절세에 중요한 개정세법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벌써 12월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한 해가 끝나 간다라는 것은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을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국세청 손택스에서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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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직장인이지만 항상 연말정산할 때마다

어렵더라구요? 뭔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보편하게 자주 묻고 궁금하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상황별 원천징수(연말정산) 소득공제 20문 20답

 

1. 분리과세 가능한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분리과세 가능한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타인 명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던 중

무허가 주택을 보유한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은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세대원의 주택이 양도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1주택과 주택분양권이 있는 경우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주택분양권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도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1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무주택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후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지요?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입주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2007년 부터는 차입조건 변경에 의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 변경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분양권을 2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중

연체한 금액이 있어 연체이자를 부담하였는데,

연체 이자의 경우 이자상환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정상이자만을 말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7. 중국에 계시는 중국국적의 장인·장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직계존속(나이, 소득요건 충족)을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인

직계존속은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나) 이에 준하여 국내 거주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거주 직계존속을 실지 부양하는 경우 

외국국적의 장인·장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의 명칭은 국내에서 되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국외에서 이와 유사한 서류를 갖추시면 될 것입니다.)

 

 

○ 본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본인과 장인·장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외국법에 의한 호적 등)

○ 외국거주 장인·장모의 연간 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예 : 외국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근로자가 외국 거주 장인·장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생활비를 송금한 송금증 등)

 외국인 배우자의 다른 형제가 외국에 거주하는

그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외국인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외국 소득세 신고서 사본 등)

 

8.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주택마련저축의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10. 외국인 근로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대환시에도 공제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기존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로서,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로부터

신규 차입금의 상환일까지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가능합니다.

(단, 기존 차입금 잔액 범위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됨)

 

1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중인 근로자가

무주택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1회 제출로 가능하며 매년 중복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연도중에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인지 여부는 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며,

12.31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라면

연도중에 불입된 전제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14.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판매용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한가요?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5. 동일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하가요?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6.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은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인 경우라면 공제가능합니다.

 

1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시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시 주택수에는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농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거주가 불가능한 폐가는 제외하는 것이며

- 사업용(임대목적등), 판매목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주택수 계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법 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한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규정을 적용한다.

 

⑤ 판매목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18.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교)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시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가능함

 

19.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소유자

주택자금 공제대상자가 아닌 것 같은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 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데,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기준기가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은

최초 기준시가 고시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네, 맞습니다.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조금이나마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증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연말정산절세내용으로 

준비하여서

깔끔하세 정리해드릴게요^^

 

이상, 양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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