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깜짝놀랄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직장인분들 어떠셨나요?
행복한 금요일 신용대출규제 소식에
기분 갑자기 나빠지지 않으셨나요?
지난번에 금융위원장이 분명
공식적으로 DSR규제 논의한 적 없다고 했었죠.
할 생각도 없다고 했었습니다.
금융위, DSR 40% → 30% 낮출생각 없는데?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금융의 날이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부동산 얘기 안하고 금융의 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금융위원장이 DSR 강화방안에 대해서 화끈하게 답
yangpanginfo.tistory.com
하지만 갑자기 규제카드를 꺼냈습니다.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해가는 고강도 규제가
바로 11월 30일 부터 적용될 예정이랍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셨나요?
통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시죱.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강화(11월 16일 즉시 시행)
①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수립·준수 → 금융위가 매월 점검 예정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②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 → 금융위가 상시 점검
예를 들면, 이제는 연소득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등은 불가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강화(11월 30일부터 시행)
①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고 DSR 대출비중 관리기준 하향(‘21.1분기말 점검)
* 지난 1년간 분기별 고DSR 대출비중 평균을 감안하여 목표 수준 하향
(방안) 조정전(70%초과/90%초과) : 시중 15/10, 지방 30/25, 특수 25/20
→ 조정후(70%초과/90%초과) : 시중 5/ 3, 지방 15/10, 특수 15/10
② 차주단위 DSR(은행 40%/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 실행시
→ (개선) 현행 +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③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누적 1억원 초과)의 사후 용도관리 강화
*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시,
해당 차주가 1년 내 주택을 구입(전체 규제지역내)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 회수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봐도 이해가 안가지 않나요?
그래서 상황별 신용대출규제 Q&A를 준비했습니다.
Q. 연봉 1억 원인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5억 원이 있다.
신용대출을 더 받을 수 없나요?
A.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가 40%로 제한된다.
현재 은행들은 DSR를 통상 70%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주담대 5억 원을 금리 연 2.7%,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빌렸다면
현재 신용대출로 1억5000만 원은 충분히 빌릴 수 있다.
하지만 DSR가 40%로 제한되면
신용대출 가능 금액은 1억2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Q. 기존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았다.
다음 달 만기 연장을 해야 하는데 DSR 규제를 적용받나요?
A. 아닙니다.
30일 이전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금리 등을
재약정할 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30일부터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아 총 신용대출액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 시행 전에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은 사람이
30일 이후 신규로 주담대를 받을 때도 DSR 40%를 적용받지 않는다.
Q. 부부가 각각 9000만 원씩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이 회수되나요?
A. 아닙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 차주(借主·돈 빌린 사람)별로 적용된다.
아내가 1억 원 넘게 대출을 받은 뒤
남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대출금 회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 합산 신용대출 규모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이런 사례를 걸러내지 않기로 했다.
Q. 수차례 신용대출을 받아 총 1억2000만 원을 빌렸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을 모두 토해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대출별로 약정 체결이 지난 부분만 회수해 간다.
30일부터 총 신용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30일 이후 빌린 각 대출에 대해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2주 내에 대출을 회수한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규제 시행 전 8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은
A 씨가 12월에 B은행에서 3000만 원,
내년 4월에 C은행에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신용으로 빌린다고 하자.
A 씨가 B은행에서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2개월인 내후년 1월 규제지역에서
집을 산다면 B은행 대출은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
약정기간이 3개월 남은
C은행 대출 2000만 원만 2주 내에 갚으면 된다.
Q. 신용대출 규모를 산정할 때 마이너스통장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마이너스통장 같은 한도대출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대출 총액으로 간주한다.
Q.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일부 신용대출을 상환함에 따라
총 신용대출이 1억원 이하가 되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인가요?
A. 총 신용대출이 1억원 이하가 되는 경우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지 않음.
Q. 기존 신용대출의 대환 목적인 경우에는
규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신용대출 누적잔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A. 신규로 신청한 신용대출에 의해
기존 신용대출의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기존 신용대출의 상환예정금액만큼은
신용대출 누적잔액 계산시 제외함
* 현재 주담대의 경우도 신규 주담대로
기존 주담대의 원금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기존 주담대 상환예정금액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계산시 제외
예를들면,
√ 기존 신용대출 8천만원을 보유한 차주가
9천만원의 대환 목적의 신용대출을 받아
기존 신용대출 8천만원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신용대출 누적잔액은 9천만원
(=기존 신용대출 8천만원+대환 목적 신규 신용대출 9천만원–상환예정 신용대출 8천만원)으로 계산
Q.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시
차주단위 DSR 적용을 받으면 대출가능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예시 사례
√ 기존에 주담대 2억원(금리 3.0%, 만기 20년),
신용대출 1억원(금리 3.5%)이 있는 경우
차주단위 DSR 40% 적용시 소득별 추가 신용대출가능 한도
연소득(A) |
0.8억원 |
1.0억원 |
1.2억원 |
1.5억원 |
추가대출 가능금액 |
0.19억원 |
0.78억원 |
1.37억원 |
2.26억원 |
기 대출금액 |
3.00억원 |
3.00억원 |
3.00억원 |
3.00억원 |
총 대출 가능금액(B) |
3.19억원 |
3.78억원 |
4.37억원 |
5.26억원 |
총 대출 가능금액(B)/연소득(A) |
4.0 |
3.8 |
3.6 |
3.5 |
√ 기존에 주담대 4억원(금리 3.0%, 만기 20년),
신용대출 1억원(금리 3.5%)이 있는 경우
차주단위 DSR 40% 적용시 소득별 추가 신용대출가능 한도
연소득(A) |
0.8억원 |
1.0억원 |
1.2억원 |
1.5억원 |
추가대출 가능금액 |
- |
- |
0.19억원 |
1.07억원 |
기 대출금액 |
5.00억원 |
5.00억원 |
5.00억원 |
5.00억원 |
총 대출 가능금액(B) |
5.00억원 |
5.00억원 |
5.19억원 |
6.07억원 |
총 대출 가능금액(B)/연소득(A) |
6.3 |
5.0 |
4.3 |
4.0 |
Q.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이 아닌 대출은 무엇인가?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제외 대출(12.16 행정지도, 규정개정 중)
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②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③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 등
④ 서민금융상품
⑤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⑥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⑦ 주택연금(역모기지론)
⑧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⑨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⑩ 보험약관대출
⑪ 상용차 금융
⑫ 예적금담보대출
⑬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
Q. 제도 시행 이후 신용대출을 여러번에 나누어
대출받아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인지?
A. 차주단위 DSR 적용여부는
총 신용대출 규모를 가지고 판단하며,
신용대출 건수하고는 관련이 없음
따라서 신용대출을 여러번에 나누어 취급하더라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시점에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에 해당함
자, 내용이 참 많고 긴데요.
여기서 기억하면 좋을 것은
1. 차주별 DSR은 부부합산이 아니라 개별.
2. 고로 각각 9천씩 신용대출하면 문제없음.
3. 규제전에 받은 신용대출은 그이후에 받을 주담대에 영향 안미침.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맞는 Q&A로 대입해서 생각해보시고
앞으로 대출 받으실 분들은
11월30일 이전에 빠르게 움직이세요
이상, 양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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