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요즘들에 더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동산과 주식 모두 자녀에게
상속/증여하실 때
세금이 많이 올라서그럴텐데요.
기존에 상황별 상속증여세 관련하여
10문 10답을 정리했었는데요.
yangpanginfo.tistory.com/106?category=901100
상황별 상속증여세 10문 10답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우리나라의 50% 상속세가 일본과 함께 세계 최고수준인 것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주식에 15%가 가중되는 것은 비교적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스웨덴은 상속
yangpanginfo.tistory.com
상속세 면세한도도 총정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총정리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 일까요? 상속세 기준은 20년째 그대로인데,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은 급등해서 그렇다
yangpanginfo.tistory.com
오늘은 상속증여세 중에서도
면제 및 특례가 될 수 있는 항목들
중점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으로 무엇이 있나요?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증법 46조, 상증령 35조)
다음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ㆍ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ㆍ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ㆍ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ㆍ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물품의 관세 과세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ㆍ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가액의 100분의5 이하의 것과
주택 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 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이러한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에도 예외․
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을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1)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성실공익법인등의 범위
1) 주식 등의 출연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을 말합니다.
①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②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③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④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⑤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⑥ 장부의 작성.비치
⑦ 상증법 48조 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⑧ 상증법 48조 10항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않을 것
◆ 주식 등을 5%, 10%, 20% 초과 출연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과
산학협력단이 주식 등을 5%, 10%, 20% 초과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국가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및 이에 준하는 공익법인등
② 공익법인등이 상호출자제한집단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③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을 것
④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2) 성실공익법인이 초과보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초과 출연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순수 기부목적 주식 출연의 경우
주식보유한도 예외 인정
(단, 2011.1.1.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등을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
3)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게 되는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재산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신탁되었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타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
(제4항 단서에 따른 신탁원본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
1.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가.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나.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
③ 제1항에 따른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
(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및
타익신탁 원본의 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타익신탁의 설정 당시
원본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9항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의료비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으로 정하는
용도로 신탁원본을 인출하여
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1.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읽어보아도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양팡이었습니다.
'절세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확인법 총정리 (1) | 2021.01.27 |
---|---|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감면 - 연금계좌편(상황별 10문10답) (0) | 2021.01.19 |
상황별 상속증여세 10문 10답 (0) | 2020.12.14 |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제 거주요건 필수!! (0) | 2020.12.10 |
상황별 원천징수(연말정산) 소득공제 20문 20답 (0) | 2020.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