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중에서도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상황별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11문 11답"
1.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수의 계산시점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월세에 대하여 과세가 되나요?
과세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를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2주택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됩니다.
3.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라도 월세에 대해 과세하는 데
판단기준일 및 방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고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고가주택에 해당됩니다.
4. 기준시가 9억이 넘는 1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다른 주택이 없는 부부 A와 B가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A와 B는 각각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5.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은?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같거나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주택면적은 고가주택 및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 등의 판단 시 적용
6.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
과세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혼 전까지는 2주택에 해당되므로
월세에 대해 과세,
이혼 후에는 각각 1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7. 미혼인 본인이 보유한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미혼인 본인이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혼인 경우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1채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됨
8. 농가주택 1채와 도시에 1주택을 보유하여
총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에 대하여 과세하는지?
과세대상 판단 시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월세에 대해 과세
9.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는 보유주택 수인지,
임대주택 수인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10.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월세에 대하여 과세가 되나요?
과세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를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2주택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됩니다.
11. 소형주택 과세여부
’19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
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비소형 주택을 3채,
소형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소형 주택 3채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신고하면 되는지?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에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비소형 주택이 3채 이상으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자 해당하더라도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 임대수입은 소형주택과
비소형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 양팡이었습니다.
관련내용은 국세청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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