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이제 연말정산의 시즌이 왔네요.

저도 오늘 손택스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했는데요.

이게 1년에 1번만 하다 보니까

매년 감면은 어떻게 받았는지 헷갈리고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연금저축, 연금보험 많이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퇴직연금도 있고요.

이것들이 매달 돈은 내고 있는데,

세액공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소득공제가 되는건지

헷갈리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헷갈려서 이번에 제대로 찾아봤거든요^^

 

아무튼!!

그런분들을 위해서 연금계좌 세액공제편으로

10문 10답을 준비했으니,

연말정산 하시기 전에

빠진 부분, 놓친부분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세요!!

왜냐면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간소화 서비스에 안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증빙서류 따로 준비하고

수기로 작성해야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상황별 연말정산 연금제좌편 정리들어갑니다!!

 

 

1.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비교

 구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가입기간  - 2000.12.31. 이전 가입  -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 만20세이상  - 제한없음('13년 이후)
 불입금액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 연간 1천800만원이내('13년이후) 
 불입기간  - 10년 이상  - 5년이상('13.3.1.이후 가입 시) 
 만기후 지급조건  - 계약기간 만료 후 만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 계약기간 만료 후 만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공제비율  - 연간 납입액의 40%

 - 연간 납입액의 12%(또는 15%)

* 연400(총급여 1.2억원 초과자 300만원)한도(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공제금액 한도  - 연72만원  - 연36~105만원(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방법  - 과세하지 않음  - 연금소득으로 과세 
 중도해지시 원천징수

 - 이자소득으로 과세


 - 5년 이내 해지시 해지추징세액 min(①, ②, ③)


① 저축불입액의 4%


② 연간 72천원


③ 환급금


 - 기타소득으로 과세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불입기간 만료 후 사망으로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저축불입액의 2%(2013년이후 가입분은 폐지)

* 추징 제외 사유

-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증명시(개인연금저축에 한함)

-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 근무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발생

-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득세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득세법 제59조의 3 연금계좌세액공제(2014년)

 

* 해당 연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 해당 연도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 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도 저축납입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

 

2.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도 : 700만원,

공제율 : 12%(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자는 15%)

 

 

3.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의 경우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

 

연금계좌세액공제 (700만원 한도) =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300만원) + 퇴직연금계좌납입액

 

[사례]

1) 연금저축 200만원 납입, 퇴직연금 500만원 납입 , 세액공제대상금액 700만원(200 + 500)

2) 연금저축 400만원 납입, 퇴직연금 300만원 납입 , 세액공제대상금액 600만원(300 + 300)

3) 연금저축 500만원 납입, 퇴직연금 200만원 납입 , 세액공제대상금액 500만원(300 + 200)

4) 연금저축 700만원 납입, 퇴직연금 납입액 없음 ,   세액공제대상금액 300만원(300 + 0)

5) 연금저축 납입액 없음,   퇴직연금 700만원 납입 , 세액공제대상금액 700만원(0 + 700)

 

4.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납입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DC 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지한 연도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소득으로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7.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이 있는 경우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요?

 

두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는 경우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72만원 한도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연금저축(2001.1.1.이후부터 가입)에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

해당 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하여도

연 400만원을 한도[퇴직연금계좌 추가불입액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연 700만원 한도]로 해당

불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 연금계좌 해지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금융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민원증명에서

"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9.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이나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도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거주자가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불입하거나

연금저축 등에 가입하여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2013년 귀속분까지는 모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왔으나,

2014.1.1.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4년 귀속분부터는

연금계좌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가) 2014.1.1.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4년 귀속분부터는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대하여는 연금계좌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나)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2(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 15%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 : 12%

 

 

- 세액공제 한도액

1)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 연금계좌세액공제(700만원한도) =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2)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하는 거주자

 

* 연금계좌세액공제(700만원한도) =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 300만원)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감면액 및 세금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사례)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1) 연금저축 100 만원 납입, 퇴직연금 300만원 납입 - 세액공제대상금액 400만원

2) 연금저축 200 만원 납입, 퇴직연금 500만원 납입 - 세액공제대상금액 700만원

3) 연금저축 400 만원 납입, 퇴직연금 300만원 납입 - 세액공제대상금액 700만원

4) 연금저축 500 만원 납입, 퇴직연금 200만원 납입 - 세액공제대상금액 600만원

5) 연금저축 700 만원 납입, 퇴직연금 납입액 없음 - 세액공제대상금액 400만원

6) 연금저축 납입액 없음, 퇴직연금 700만원 납입 - 세액공제대상금액 700만원

 

10. 연금저축 중도 해지할 경우 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 불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과세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아님)

 

단, 중도해지 사유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면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5%,4%.3%)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종결됩니다.

 

이해가 모두 잘 되셨나요?

저도 이번에 개인연금 400만원을

모두 채웠더니

세액공제가 꽤 되서

세금감면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려분들도 세금절세하기 위해서

개인연금 하나씩은

해두시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그럼 이상, 양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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