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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셨던 일시적 2주택자의
세금 변경 내용, 처분 기한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당장 오늘 !!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향후 플랜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이 2026년 10월 1일부터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습니다."

 

다만!! 모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변경은 아니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핵심변경]

 

“조정대상지역 갈아타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1년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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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을 산 뒤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1년 짧아졌습니다.

바뀐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적용 시점]

"양도세는 단순히 10월 1일 이후 매도했다고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두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것
2) 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것

종합부동산세는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202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2년 특례기간이 적용됩니다.



[경과규정]


다음 경우에는 종전의 3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신규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즉, 계약일·계약금 지급일·신규주택 취득일·종전주택 양도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기존 주택을 가진 사람이

2026년 8월 10일 조정대상지역 내 새 주택을 취득하고,

2026년 10월 1일 이후 기존 주택을 판다면 변경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양도세·종부세상 일시적 2주택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주택을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그 이전에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마쳤다면 종전 3년 기한이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1) 2026년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습니다.

2) 대상은 조정대상지역의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내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입니다.

3) 새 집을 산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양도세 변경 규정은 원칙적으로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새 집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면 기존 3년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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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겟정보 양팡맨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육아로 바뻐서 블로그를 못했었는데 이제서야 숨통이 좀 틔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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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아파트 값이 예전 문재인 정부당시 보다 불장을 뛰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신혼 부부들이 더 집을 사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그동안 혼인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당했던
대출 부분을 전폭적으로 완하하였다고 하여!
그 따끈따끈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신혼부부 대상 정책대출의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변경 대상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이며, 
부부 합산소득이 기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개인소득이 일정 기준이하이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혼부부 대출 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 변경 전 후 전격 비교>


보금자리론의 기존 신혼가구 소득 기준은 자녀 수에 따라 부부 합산 8,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변경 후에는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 대출 적용시점>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6년 10월 19일부터 변경 기준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도 10월부터 변경될 예정이지만, 
2026년 9월 30일 현재 정확한 시행일과 적용 대상신청 건은 별도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변경은 대출금리나 대출한도를 일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아니라,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판단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연소득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A: 연소득 5,800만 원.
- 배우자 B: 연소득 4,500만 원.
- 부부 합산소득: 연 1억 300만 원.
 
이 경우 부부 합산소득만 적용하면 일부 상품의 기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 후에는 배우자 A의 개인소득이 디딤돌대출 기준인 6,000만 원 이하이므로, 
다른 대출요건을 충족할경우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꼭 확인하세요!! 소득요건이 완화되더라도 다음 조건은 별도로 심사됩니다.

 
1. 무주택 여부.
2. 신혼가구 해당 여부.
3. 대상 주택의 가격 또는 전세보증금.
4. 순자산 기준.
5. 대출한도와 담보·보증 요건.
6. 신청자의 소득과 부채.
7. 상품별 금리와 우대금리 조건.


또한 개인소득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배우자가

대출 신청자가 되어야 하는지 상품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직접 신청해야 개인소득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 신혼부부 대출 핵심 총정리!!
 
* 변경 대상은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입니다.
* 보금자리론은 2026년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 디딤돌대출은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기준이 추가됩니다.
* 버팀목대출은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기준이 추가됩니다.
*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정확한 시행일은 주택도시기금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외에 주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다른 대출요건은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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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요즘들에 더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동산과 주식 모두 자녀에게

상속/증여하실 때

세금이 많이 올라서그럴텐데요.

 

기존에 상황별 상속증여세 관련하여

10문 10답을 정리했었는데요.

 

yangpanginfo.tistory.com/106?category=901100

 

상황별 상속증여세 10문 10답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우리나라의 50% 상속세가 일본과 함께 세계 최고수준인 것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주식에 15%가 가중되는 것은 비교적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스웨덴은 상속

yangpanginfo.tistory.com

 

 

상속세 면세한도도 총정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yangpanginfo.tistory.com/82

 

상속세 면제한도 총정리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 일까요? 상속세 기준은 20년째 그대로인데,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은 급등해서 그렇다

yangpanginfo.tistory.com

오늘은 상속증여세 중에서도

면제 및 특례가 될 수 있는 항목들

중점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으로 무엇이 있나요?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증법 46조, 상증령 35조)

다음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ㆍ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ㆍ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ㆍ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ㆍ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물품의 관세 과세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ㆍ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가액의 100분의5 이하의 것과

주택 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 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이러한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에도 예외․

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을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1)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성실공익법인등의 범위

 

1) 주식 등의 출연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을 말합니다.

 

①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②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③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④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⑤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⑥ 장부의 작성.비치

 

⑦ 상증법 48조 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⑧ 상증법 48조 10항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않을 것

 

◆ 주식 등을 5%, 10%, 20% 초과 출연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과

산학협력단이 주식 등을 5%, 10%, 20% 초과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국가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및 이에 준하는 공익법인등

 

② 공익법인등이 상호출자제한집단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③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을 것

 

④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2) 성실공익법인이 초과보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초과 출연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순수 기부목적 주식 출연의 경우

주식보유한도 예외 인정

(단, 2011.1.1.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등을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

 

3)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게 되는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재산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신탁되었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타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

(제4항 단서에 따른 신탁원본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

 

1.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가.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나.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

 

③ 제1항에 따른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

(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및

타익신탁 원본의 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타익신탁의 설정 당시

원본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9항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의료비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으로 정하는

용도로 신탁원본을 인출하여

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1.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읽어보아도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양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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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벌써 2021년의 1월이 다지나가고,

2월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정책들이 다 언제부터 적용예정인지

다 각각 달라서요.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은

아무생각없이 가만히 있다가

코베이기 쉽상인데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꼭해야하는 것이

바로 달라지는 세법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왜냐면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세법을 모르는 채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계약하기에 앞서

세금을 먼저 체크해 보는 습관을

들여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부동산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종전에는 주택 한 채와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택을 팔 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이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두 개를 소유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집 2채를 보유한 A씨가

올해 당첨된 분양권이 있다면,

주택을 팔 때 종전에는 2주택으로 중과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분양권까지 포함해

3주택으로 중과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종부세의 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2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전 0.5~2.7%에서 0.6~3.0%,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에는

종전 0.6~3.2%에서 1.2~6.0%로 인상됩니다.

 

둘째, 종부세 과세표준은 인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 90%에서

올해는 95%로 상향됩니다.

결국 과세표준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종부세가 전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작년 200%에서 올해는 300%로 상향됩니다.

 

 

셋째, 올해부터는 부동산 신탁을 맡긴

주택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됩니다. 

 

작년까지는 보유한 주택을

부동산 신탁으로 맡기면

수탁자인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이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수를 줄이고

누진세율을 낮출 목적으로 주택을

신탁에 맡기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신탁을 맡겨도

종부세는 원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넷째,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인별로 6억 원으로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대신 장기보유세액공제나 고령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세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전대로 12억 원을 공제받거나,

9억 원을 공제받고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 둘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을 장기 보유했거나

고령자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세액공제를 합한 공제한도는

작년에는 산출세액의 70%였으나

올해는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첫째, 작년까지 소득세 최고구간은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

42%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구간에 대해

45% 세율이 신설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둘째, 단기간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세율이 인상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세율이 종전 40%에서 70%로 인상되고,

보유기간이 1년에서 2년 미만인 경우

종전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인상됩니다.

 

예를들면, 2020년 4월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2021년 5월에 양도차익을 1억 원 남기고 판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약 2,11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이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에 판다면

60%세율이 적용되어

약 6,43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양도소득세가 4,32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분양권에

대해서만 중과하였으나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단기 양도 중과세율도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로 인상됩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들

잘 기억해두셨다가

만약에 집을 매매하거나

매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나하나 잘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양팡이었습니다.

 

 

이은하 세무사,

저서: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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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중에서도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상황별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11문 11답"

 

1.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수의 계산시점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월세에 대하여 과세가 되나요?

 

과세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를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2주택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됩니다.

 

3.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라도 월세에 대해 과세하는 데

판단기준일 및 방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고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고가주택에 해당됩니다.

 

4. 기준시가 9억이 넘는 1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다른 주택이 없는 부부 A와 B가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A와 B는 각각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5.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은?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같거나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주택면적은 고가주택 및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 등의 판단 시 적용

 

 

6.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

과세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혼 전까지는 2주택에 해당되므로 

월세에 대해 과세, 

이혼 후에는 각각 1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7. 미혼인 본인이 보유한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미혼인 본인이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혼인 경우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1채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됨

 

8. 농가주택 1채와 도시에 1주택을 보유하여

총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에 대하여 과세하는지?

 

과세대상 판단 시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월세에 대해 과세

 

 

9.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는 보유주택 수인지,
임대주택 수인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10.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월세에 대하여 과세가 되나요?

 

과세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를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2주택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됩니다.

 

 

11. 소형주택 과세여부

 

’19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

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비소형 주택을 3채, 

소형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소형 주택 3채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신고하면 되는지?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에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비소형 주택이 3채 이상으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자 해당하더라도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 임대수입은 소형주택과

비소형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 양팡이었습니다.

 

관련내용은 국세청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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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팡맨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한다는 개정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서

1월 19일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탁개발?

말만들어도 좀 어렵게 다가오지 않나요?

뭔말인지도 좋은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말이죱^^;;

 

그래서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허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갑자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은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는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해서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시행사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업

무·근린생활시설 부지(약 2,400㎡)를

용도변경하여 주상복합시설로의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

그러나, 강남구 삼성동 허가구역 지정(’20.6)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서는

토지신탁 방식의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어 토지거래계약 및 개발계획 무산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신탁이란 무엇일까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고,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해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을

추친하도록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그럼, 신탁제도 운영지침은 무엇인가요?

 

신탁을 통한 허용주택범위는

주택(주상복합 포함) 및

준주택(기숙사,오피스텔 등) 입니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등이

발생하지 안도록, 신탁허용 범위를

주택 등의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건축을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고

제가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 소유주라고 했을때

근데 제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고

또 다른 소유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소유자들을과 함께 조합을 설립해서

진행을 하자니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이 경우 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문적인 회사에

재건축 진행을 맡기는 거지요.

 

위탁자는 맡기는 사람,

즉, 저와 다른 소유자들이 됩니다.

수탁자는 일 진행을 위임받은 사람,

즉, 신탁회사가 되는 것이지요.

​

이때 신탁회사가 일 진행을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신탁회사 명의로 변경을 해야합니다.

​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본 소유자인 저에게 일일이 확인받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데 훨씬 수월할테니깐요.

 

​

그래서 재건축하는 집의 명의는

신탁회사 이름이 되고

실질적인 소유는 제가 되는 것이빈다.

신탁 내부적 소유주는 제가 되는 것이고,

외부적 소유는 신탁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

이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가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는

토지를 직업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게 신탁을 할 경우 애매하게 되는 것이죠.

​

신탁회사가 토지를 이용하는 상황인데

원래 소유자는 저와 다른 소유주들이니깐요.

​

이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는

신탁이 불가능했었는데

이 부분은 허용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

다만,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을 막기 위해

신탁 허용 범위는 주택법상 주택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 개발로 한정하고

기존 건축물 관리, 처분 목적의 신탁은 금지됩니다.

 

​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탁에게 맡기면

일도 빠르고 잘 진행이 될테니

무조건 신탁이 좋은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

조합 방식으로 할 경우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입주민의 의사반영이 잘 됩니다.

 

하지만 조합장이 사업비에서

서류 조작해서 개인 비리 가능성이 크고

비전문성으로 사업 지연 요소가 많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사업비는 늘어나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

신탁 방식의 경우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해서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만큼

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사업 속도도 조합 방식보다는 빨라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담도 줄게 됩니다.

​

하지만 총사업비의 2~3%의 수수료를

신탁회사에 내야 하며

조합의 권한을 신탁사가 행사하기에

입주민의 의사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나

강남/송파/용산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

의견을 보면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직접 소유자들이 사업방식을

미리 장단점을 따져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깐요.

 

 

제도개선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중임을 감안해서

도심지 내 신규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친한 것이고,

도심지 토리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주택공급부족이 계속되어서

아파트 값이 날로 늘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서울에 조금이나마

주택공급이 늘어나길 바라는 생각으로

내 놓은 대책인 것 같습니다.

 

이상, 양팡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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