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제가 요 몇일 문답시리즈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정리해드렸었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린대로

각자 집을 구매한 시기도 다르고

각자 집을 가지고 있는 갯수도 다르며,

각자 매도할 시기도 다 다릅니다.

이 이유로 간뜩이나 헷갈리는데

법이 계속해서 변경이 되니,

뭐가 맞는지 확신이 안서게되죠..

그래서 알기쉬운 방법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지난 포스팅 못보신 분들은

하기 링크 참조하여 필요한 정보 가져가세요^^

 

"상황별 양도소득세 32문 32답"

yangpanginfo.tistory.com/98

 

양도소득세 32문 32답(상황별 양도소득세 총정리)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최근 부동산3법 즉 소득세법, 종부세법, 법인세법이 개정되었죠. 부동산 3번에 개정이 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취득세율 등

yangpanginfo.tistory.com

 

"상황별 종합부동산세 26문 26답"

yangpanginfo.tistory.com/99?category=825755

 

상황별 종합부동산세 26문 26답(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어제는 제가 상황별 양도소득세 32문 32답으로 양도소득세를 총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상황별 양도소득세 32문 32답" yangpanginfo.tistory.com/98 양도소득세 32문 32

yangpanginfo.tistory.com

"2020년 취득세법 개정안 총정리"

yangpanginfo.tistory.com/71

 

2020년 취득세 개정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취득세율 인상입니다. 주택가액의 1~3%에 해당되면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yangpanginfo.tistory.com

오늘은 취득세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왜냐면 취득세 역시

집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또 사려고 하는 집이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이냐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이죠

 

"상황별 취득세 20문 20답"

 

[취득세 관련]

 

<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

 

1.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 >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 · 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예를들면,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 ’20.8.12.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되,

’20.7.10.이전 계약분은 종전규정 적용

 

 

2.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

 

 

< 1세대의 기준 >

 

3. 1세대의 범위?

 

주민등록법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4.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해당 자녀의 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제11호에 른 기준 중위소득**40%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

 

* 소득세법4조에 따른 소득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 ’20년 기준 1인가구 중위 소득 : 175만원

 

, 미성년자(18세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됨

 

5.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지?

 

자녀*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65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함

 

*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 주택 수 산정 방법 >

 

6.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7.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됨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되,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됨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함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함

 

 

8.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 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

 

9.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

 

’20.8.12.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10.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20.8.12.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다만,

’20.8.12.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결한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

 

11. 직전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 수에 산정

 

12.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13.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증여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3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유 주택에 포함함

 

그 외에도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

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 일시적 2주택 >

14.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됨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 종전 주택을 3(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15.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인 주택 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됨

 

16.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봄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

 

<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

 

17. 다주택자(4주택 보유)가 보유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 공동명의(지분 50:50)

소유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의 지분 일부(25%)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판단 기준은?

 

전체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12%세율 적용

 

< 경과조치 등 >

 

18.「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710이전(발표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

 

시행일(8.12.)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함

 

*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

 

19. 3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A

’20.5.15. 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한 후,

’20.7.15. 해당 분양권의 50%를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한 상태에서

’20.12.31. 준공으로 취득한 경우 적용세율은?

 

A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4% 적용,

B의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하므로 12%를 적용함

 

20. ’20.8.12.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8.12.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는지?

 

방세법부칙 제3*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 부칙 제3(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13조의32호부터 제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어떤가요?

지금 새로운 주택을 매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매매하시려는 분들!

청약 받으시는 분들!

각자에 맞는 취득세 계산법 확인하시어

최적의 세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법인세와 임대소득세관련하여

총정리하겠습니당!!

 

이상, 양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어제는 제가 상황별 양도소득세 32문 32답으로

양도소득세를 총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상황별 양도소득세 32문 32답"

yangpanginfo.tistory.com/98

 

양도소득세 32문 32답(상황별 양도소득세 총정리)

안녕하세요 양혜선입니다. 최근 부동산3법 즉 소득세법, 종부세법, 법인세법이 개정되었죠. 부동산 3번에 개정이 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취득세율 등이 개정

yangpanginfo.tistory.com

그리고 또한!!

개정된 양도소득세, 종부세, 취득세

함께 공유드렸었습니다.

2020년에는 부동산 대책과 수많은 개정안이 있어서

하나라도 놓치면 불이익 당하기 쉽상입니다.

생각날 때 마다 하나하나씩 챙겨보세요.

 

"2020년 양도소득세법 개정내용 총정리"

yangpanginfo.tistory.com/68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확 늘어났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취득가액보다 매가가 올랐다면 과세표준에 의해

yangpanginfo.tistory.com

"20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 총정리"

yangpanginfo.tistory.com/69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지난 8월 4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주택 보유자가 납부할 종부세가 바뀌는 것인데요!!

yangpanginfo.tistory.com

 

"2020년 취득세법 개정안 총정리"

yangpanginfo.tistory.com/71

 

2020년 취득세 개정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취득세율 인상입니다. 주택가액의 1~3%에 해당되면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yangpanginfo.tistory.com

자, 오늘은 지난번의 상황별 양도소득세 총정리에 이어!!

상황별 종합부동산세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종부세 참 험난하죠..

12월 1일 부터 15일까지

종부세 납부기간이라고 하니,

대상자 분들은 꼭 잊지마세요!!

 

종합부동산세도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서 헷갈리기도하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절세하기 위한 방법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자, 총정리 시작합니다^^

 

 

"상황별 종합부동산세 26문 26답"

 

[종합부동산세 관련]

 

<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

 

1.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9.1.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1)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1 귀속분 부과 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함.

 

2. 3주택을 보유한 상태(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호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합산배제 적용받은 경우 적용세율은?

 

합산배제 주택은 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됨

 

3.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판정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모두 조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함

 

 

< 개정세법 관련 >

 

4. 법인은 주택을 6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

 

법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원)이

폐지되었으므로 주택을 보유한 가액 전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경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세율도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

* 세부담 상한도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

 

5. '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단일세율 3% 또는 단일세율 6%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21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음

 

6. 법인의 경우 '21년부터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도 세부담 상한이 미적용되는지?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만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합부동산세 계산시에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적용됨

 

< 합산배제 및 세액공제 적용 >

 

7. 법인이 ’20.6.17.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6.18. 이후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는?

 

’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시기와 관계없

’20.6.18.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사업 등록한 경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8.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향후 계속하여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2)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9.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기존 합산배제 적용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기존 합산배제 적용받아

감면된 세액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의무임대기간(5, 8) 지난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 것임

 

 

10.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다른 세대원은 보유 주택 없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

 

*부부 각각 6억원씩 공제,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 미적용

 

11.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1조의2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함

 

다만,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외의

1주택을 소유한 자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봄

 

12.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기준일을 언제로 보는지?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함

 

13. 임대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을 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판정방법은?

*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종전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므로,

신축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판정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

 

14. '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건설임대주택을

장기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되는지?

 

'20711일 이후 단기건설임대주택을

장기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15.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늘어났다는데,

의무임대기간이 몇 년인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됨

 

16. 지금 아파트를 장기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711일 이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신청한 아파트임대사업자 등록 후

10년 이상 임대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지 못함

 

 

17. '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되는지?

 

'20711일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8. '20년 7월 10일 이전에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가 7월 11일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받을 수 있음

 

19.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이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는데,

다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합산배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다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20.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지금이라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지?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지금이라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됨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 이후에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21. 법인이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파트 이외의 주택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받을 수 있음

 

다만,

'206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22.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말소한 경우

기존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아파트 장기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사업등록 말소한 경우

기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는 추징되지 않음

 

23. 아파트 이외의 장기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자진 말소하는 경우

기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

 

아파트 이외의 장기매입임대주택

종료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유형이 아니므로

의무임대기간(8년 또는 10년 이상) 충족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하는 경우

기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됨

 

 

24.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은

기존 합산배제로 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 말소해야 하는지?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형인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말소하는 경우에도

기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지 않음

 

25. '18331일 이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20818일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

'20년에는 합산배제 되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61일 현재 시··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임대하고 있었던 임대주택이므로

'20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배제됨

 

26.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된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아파트로 재개발·재건축되어

재개발·재건축 후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기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재개발·(소규모)재건축·리모델링으로 인해

신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기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는 추징되지 않음

 

여러분

여러분의 주택은 과세세율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일반세율에 해당되나요?

 

또한

종합부동산세합산이 배제되나요?

아니면 

경감받은 부동산세가 추징되나요?

 

부디,

여러분들의 상황이

위 상화에 맞는 답변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종부세 걱정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양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최근 부동산3법

소득세법, 종부세법, 법인세법이 개정되었죠.

 

부동산 3번에 개정이 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취득세율 등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된 양도소득세, 종부세, 취득세 내용

이미 포스팅을 해드렸었습니다.

 

"2020년 양도소득세법 개정내용 총정리"

yangpanginfo.tistory.com/68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확 늘어났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취득가액보다 매가가 올랐다면 과세표준에 의해

yangpanginfo.tistory.com

"20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 총정리"

yangpanginfo.tistory.com/69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지난 8월 4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주택 보유자가 납부할 종부세가 바뀌는 것인데요!!

yangpanginfo.tistory.com

"2020년 취득세법 개정안 총정리"

yangpanginfo.tistory.com/71

 

2020년 취득세 개정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취득세율 인상입니다. 주택가액의 1~3%에 해당되면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yangpanginfo.tistory.com

자, 개정된 내용 잘 확인 하셨나요?

그래도 궁금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관련 부처와 협업을 해서 

평소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 식으로 정리가 잘 된 정보가 있어

발 빠르게 공유드리고자합니다.

 

저도 그냥 나열된 장황한 설명보다도

질문과 답변식으로 된 자료가 훨씬 이해도 쉽고

기억에 더 잘 남더라고요!!

 

"양도소득세 관련"

 

<분양권 관련>

 

1.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1년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시행시기>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2. 1세대 1주택자가 21년 4월 2일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 1조합원입주권)비과세

유사특례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

<시행시기>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세율_세율인상 관련 >

 

3.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분양권을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


- 1년 미만 보유시 : 70%
- 1년 이상 보유시 : 60%

 

<시행시기>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5.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

 

(단위: )

구분

1년 미만 보유시

2년 미만 보유시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양도차익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기본공제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497,500,000

497,500,000

497,500,000

497,500,000

세율

40%

70%

기본세율

60%

산출세액

199,000,000

348,250,000

173,600,000

298,500,000

차이

 

+ 149,250,000

 

+124,900,000

<시행시기>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6.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1년 6월 1일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는?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 4,975만원 증가

 

(단위: )

구분

2주택

3주택

’21.5.31.이전 양도

’21.6.1.이후 양도

’21.5.31.이전 양도

’21.6.1.이후 양도

과세표준

497,500,000

497,500,000

497,500,000

497,500,000

세율

50%

(40%+10%)

60%

(40%+20%)

60%

(40%+20%)

70%

(40%+30%)

산출세액

223,350,000

273,100,000

273,100,000

322,850,000

차이

 

+49,750,000

 

+49,750,000

<시행시기>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세율_중과세율 적용 관련 >

 

7.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 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나,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8.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남편명의로 취득하고,

18년 9월 14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완공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으로 등록하고

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계약 및 계약금 지급 여부는

당초 남편 명의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9. 분양권(21년 3월 2일 취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A씨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택 양도 시 :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서울 송파구 1주택 보유, 기준시가 6억원

경기도 성남 1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원

대전시 유성구 1분양권 보유, 21년 3월 2일 취득

전라남도 구례 1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원

 

[주택수 판정]

,번은 수도권에 소재 주택으로 주택수 포함

번은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수 포함

번은 수도권 등 외 지역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수에서 제외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

 

10.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현재(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2년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 공제율 적용하나,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거주기간 연4% 로 구분하여 계산함

 

거주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 공제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내용>

기간()

3

4

5

6

7

8

9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다주택자

6

8

10

12

14

16

18

203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3(8%)인 경우 20% 적용

 

- (사례)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A10년 보유·10년 거주 / B10년 보유·2년 거주

A : 2,273만원으로 세부담 변동 없음

B : 2,273만원 8,833만원으로 6,560만원 증가

 

거주기간

2년인 경우

5년인 경우

7년인 경우

10년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44,000만원

44,000만원

44,000만원

44,000만원

개정

26,400만원

33,000만원

37,400만원

44,000만원

증 감

17,600만원

11,000만원

6,600만원

-

양도소득세

현행

2,273만원

2,273만원

2,273만원

2,273만원

개정

8,833만원

6,325만원

4,653만원

2,273만원

증 감

+6,560만원

+4,052만원

+2,380만원

-

<시행시기>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1. 3주택(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9.12.17. ~ ’20.6.30. 기간 중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를 적용하는지?

 

조정대상지역에 10년 이상 보유·2년이상 거주한 고가주택

 

19년 12월 17일 부터 20년 6월 30일 까지 양도하는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42%)을 적용하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함

 

12.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고가주택)’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처음 취득한날부터 계산하며,

거주기간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계산함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3.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 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되어 비과세 적용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1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기본세율+20%)이 적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 1세대1주택 비과세 >

 

14.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B주택 양도일) 부터 계산함

 

- (사례) B주택 양도일부터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시행시기>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5.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함

 

- (사례) 남은 A, B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계산

 

<시행시기>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6.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다음

최종 1주택을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처음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은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함

 

- (사례) A, B, C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시행시기>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7.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상태에서

1주택을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 (사례) B주택 양도하고 2년 경과 후 A주택 양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시행시기>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8.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함

 

- (사례) A조합원입주권 양도일부터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을 계산함

<시행시기>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9.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1/2지분)

18년 9월 14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지?

 

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에서 2으로 단축됨

 

다만

① 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 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한 경우,

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을 적용함

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여부는

당초 남편 명의의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년을 적용함

 

20. 19년 2월 12일 전에 이미 거주주택(A)을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19년 2월 12일 전에

취득한 임대주택을 거주주택(B)으로 전환하여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최초 한 번만 적용되나,

19년 2월 12일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B)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그 특례의 범위는 직전 거주주택(A)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

 

21. 20년 2월 11일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강화된 비과세 요건의 적용 대상은?

 

19년 12월 17일 부터 신규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적용함

 

다만

① 19년 12월 16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 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② 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1년 내 전입 요건적용되지 않고,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2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택 보유자가

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 택에 전입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19년 12월 17일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전입 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됨

 

신규 주택에 전입은 하였으나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양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되지 않으며,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음

23. 20년 2월 11일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내 전입요건은 예외 없이 적용 되는지?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 매입일로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전입기간을 연장함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24.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1주택을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상한(5%) 요건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19년 12월 17일 이후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부터는 거주요건을 적용함

 

다만,

19년 12월 16일 이전에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임대주택 공동명의 >

 

25. 1호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50%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공동 임대사업자의 경우, 개별 사업자가 “1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50%적용받을 수 있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

 

26. 임대등록이 말소되어 세법상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임대등록이 자진말소·자동말소 되는 경우

세법상 임대기간(5·8)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자진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하고,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거주주택 비과세) 이미 적용받은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추징하지 않고,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27.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임대주택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으로 임대등록 말소 후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28. 임대등록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언제든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지?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한지?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5% 상한 등 임대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함

 

 

30. 7월 11일 이후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을 신규등록 하거나,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변경하는 경우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20년 7월 10일에 임대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7월11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인정되지 아니함

 

31. 7월 11일 이후 건설임대주택을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지원이 가능한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4년 단기임대주택만 폐지되고

장기임대주택은 계속 유지되므로 세제혜택이 가능함

 

32.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최대3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 자동말소시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 가능함

 

 

오늘은 양도소득세관련 질문과 답을 준비했지만,

다음 포스팅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상황별 질문과 답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양팡이 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 양팡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팡입니다.

 

주택이나 토지, 공동주택을 양도하여

이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이때 부동산 양도시기를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하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일시적 1가구 2주택 처분기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처분기한 포스팅'

yangpanginfo.tistory.com/64

 

일시적 1가구 2주택 처분기한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최근 부동산규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부동산 관련 3법이 국회 통과를 마쳐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다주택자의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부담이 큰 폭

yangpanginfo.tistory.com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

yangpanginfo.tistory.com/66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특례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정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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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신분들도 있고,

부동산 거래 시,

양도시기 관리법이 중요하므로

알기 쉽게 재정리 해드리고자합니다.

 

자, 지금 바로 양도소득세 절세팁!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팁]

 

"양도차익만 발생했을 시

부동산 양도는 1년에 1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주택 3개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A씨. 

그는 올해 안애 주택 2개를 양도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A씨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1년에 1채를 파는게 좋아'라고 조언했어요.

 

긴가민가한 A씨, 친구한 한 말이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A씨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두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으니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경우1]

 

만약, 한해 동안 두개의 주택에서 모두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합산과제"대상이 되어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합산과세는 동 과세기준일 안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그만큼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양도차직을 합산하여 과세하면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모든 세금은 과세기준일을 가지고 있어요.

과세기준일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준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모든 거래가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합산과세는 기본세율 적용자산만 해당이 됩니다.

기본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이 적용돼요.

 

1) 비과세 대상이거나

2) 1년 미만으로 보유해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주택

이 두가지는 합산과세하지 않아요.

 

A씨 친구의 조언은 "기본공제"를 생각해 볼때도 적절한 조언입니다.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본 250만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에 주택 2개를 한 번에 양도하면 기본공제를 1번만 받지만,

올해와 내년에 각각 주택 한 개씩 나눠서 양도하면

기본공제도 2번 받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A씨는 올해 주택 1개를 양도하고,

내년에 주택 1개를 양도함으로써

1) 누진세율 낮추고

2) 기본공제 2번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우2]

 

"양도차손이 함께 발생했을 시

부동산 양도는 1년에 2건 이상"

 

부동산 거래 시엔 어떤 자산에서는 손해를,

어떤 자산에서는 이익을 보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적절한 양도 시기는 언제일까요?

 

한 주택에선 양도차손,

다른 주택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차익 = 수익

양도차손 = 손해

 

이러한 경우에는 연도 중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해야 유리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다른 양도차익 부동산과

"통산"해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산은 '전부를 통틀어 계산한다'라는 의미인데요.

현행법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다면

해당 자산을 제외한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때 양도차손을 통산 할 수 있는 '다른자산'은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분류에 속해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차손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차익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 부동산 항목으로 통산할 수 있는 종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등입니다.

 

 

여기서 잠깐!!

양도차손의 통산에는 몇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요.

1) 양도차손은 그 해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 공제가능

→ 남은 양도차손을 이월해서 다음 연도 양도소득금액을

공제 받을 수는 없어요

 

 

2) 비과세되는 양도차손은 통산 대상이 아님

→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아요.

3)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국내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지 않음.

→ 국내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각각 구분해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A씨가 올해 주택 2개를 양도한다면,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하고,

과제표준을 줄일 수 있어요.

줄어든 과세표준만큼 A씨가 내야할

양도소득세 부담 역시 덜 수 있습니다.

 

자, 3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처분을 원할때

양도소득세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렵게 매매하셨던 부동산인 만큼

처분시기 잘 고려하여서

비과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 양팡이었습니다.

 

관련정보는 국세청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벌써 12월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한 해가 끝나 간다라는 것은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을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국세청 손택스에서는 이미 지난 10월 30일 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행되었다고 하네요.

모든 근로자 분들이 올해는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또 토해내야하는지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12월까지 전략을 세워서 절세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참고하시고 올해 변경된 개정세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 과세제외 신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 임차관련 이익"

 

중소기억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과 임차자금을

저금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역시 적용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입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 되었습니다.

연간 2,000만원 → 3,000만원으로 말입니다.

적용시기는 2020년 1월1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등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 → 3,000만원으로 인하 되었습니다.

또한, 비과세 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부터

190만원 → 21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입니다.

 

▶ 세액감면 신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해외주제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공계 박사 + 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종사 + 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너무 조건이 타이트 하지 않나요?ㅎㅎ...

어쨌든 적용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시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입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산업업종 - 창작,예술, 스포츠,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가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단,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세금액 1억원) 초과자는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적용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2월 24일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분들은 미리미리 계산해보시고

남은 한달동안 현명한 소비계획을 세우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 양팡이었습니다.

 

관련내용은 국세청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지난 10월에 제가 이러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바로 정부가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으로

묶인 지역들에 대해서 동단위 규제지역해제를 검토하기로 

결정했었다는 내용이었죠

 

yangpanginfo.tistory.com/74

 

 

정부, 10월부터 규제지역해제 검토?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정부가 10월부터 규제지역의 동별 주택가격동향에 나서며, 동별로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실거주여부, 양도세, 취득세, 잔금이나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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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12월이 다 되어서야 이제 윤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오늘 이러한 기사를 접했거든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것이죱.

 

이거 바라시는 분들 엄청 많았죠??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을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면서

값이 안 뛴 지역까지 규제에 묶인다는 여론이 들 끓었었죠.

제가 그런 지역 예로 인천서구와 안산단원구를 

예로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정작 국토교통부는 반대를 표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조응천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국토부에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하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이것은 바로!!

'주택법 개정안' 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라고 하네요!!

 

국토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토부가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시장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국회 관계자는 “국토부는 ‘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게

법에 들어가면 규제 완화 시그널로 비춰져서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못 받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네요.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단위를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는데,

사실상 국토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동 단위 지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지금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나,

지금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에서도

인기 있는 곳만 여전히 가격이 상승하는데

 

만약 동 단위로 해제해버리면

오히려 그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올까봐 두려운 것 같네요..

 

국토부가 법안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고 

법제사법위 심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국토부 판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한다고 합니다.

 

법안에 '읍면동'단위 지정을 명시하되

필요할 경우 정부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기로 하고 법안 문구를 수형해 의결을 했다고 하네요.

 

법안소위가 통과했다는 것은 

입법할 내용을 정리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법이 시행이 되려면국회본회의를 통과해야하며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하겠죠.

 

이제 시작 단계이니

계속 예의주시하며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동 단위로 해제하게 된다면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니좋은 일이겠거만

정말 풍선효과가 안 나타날 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상, 양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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