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임대법 3법으로 인해 요즘 전세난이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주변에 전세 못구했다는 소리 종종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현미 장관은 24번째 대책을 내놓았죠
바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라는 타이틀을 갖은
24번째 전월세대책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해 보이는데요.
11·19 전세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의 공실과 신축 빌라나
상가·오피스 공실 등을 모두 합쳐
11만4000가구의 전세 물량을 공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합니다.
공급 형태는 다양하지만,
대책 내용을 모두 합치면
한 마디로 ‘전세용 공공임대주택 보급’으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죠...
결국 1가구 1주택 시대를 열겠다고 했으나
또 거짓말을 한 꼴이죱..
계층에 관계없이 관련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임대로 중형주택 즉, 전용 60㎡~85㎡의 중형임대를
신규 및 도입하여 30년동안 살게 해주겠다는 정책인데요.
중형임대는 ’21년부터 ’25년까지 6.3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를 출발점으로 ’25년 이후의 공급물량도
지속 확대 모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질좋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기준을 좀 알아 볼까요?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
<우선․일반공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60%를 우선공급하여
기존 영구·국민임대 공급량(’18~’19, 30%) 이상으로 공급
구분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공급물량 |
60% * 시·도지사 승인시 60% 초과 가능 |
40%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맞벌이 신혼부부는 180% 이하 |
자산요건 |
3/5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 * ’20년 기준, 2.88억원 |
좌동 |
선정방법 |
배점(동점일 경우 추첨) |
추첨 |
※ 일반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기타로 구분하여 모집(비율은 지자체 협의)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
<우선공급 대상기준>
기존 우선공급(영구·국민임대) 대상을 모두 포괄 및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 아동 등을 신설하고,
국민임대 우선공급 실계약률 등을 감안하여
대상별 우선공급 비율을 설정할 계획
구분 |
자격요건 주요내용 |
1) 철거민 등 |
주택건설·재개발·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으로 |
2)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
3) 장기복무 제대군인, |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기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 |
4) 다자녀가구 등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 노부모 부양자 등 |
5)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6) 비주택 거주자 등 |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 |
7) 급여 수급자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
8) 청년 |
18∼39세 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 |
9) 신혼부부 |
혼인 7년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10) 고령자 |
65세 이상인 사람 |
※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3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점) 50〜70%, (1점) 70〜100%
기준 잘 살펴보셨나요?
기준을 잘 보아도 내 기준에서 궁금한 점이 있기 마련!!
그래서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주요 Q&A를 준비했으니,
각자의 기준에 잘 대입하여 읽어주세요^^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주요 Q&A
1. 질 좋은 평생주택의 구체적 위치와 공급물량은?
기존 통합 공공임대의 소득요건을 확대하고,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신규 도입하여 점차 확대 공급할 계획
21년 통합 공공임대 선도단지는 6곳 약 4천호로,
이 중 약 1천호를 중형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22년 사업승인부터는 통합 공공임대를
전면 적용할 계획으로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될 예정
하기 표 이외에도 민간참여 공동사업,
민간분양 택지(특별설계용지) 공급시
공공임대 통합설계, 소셜믹스 단지 등을 공급할 계획
[21년 유형통합 선도단지 후보지]
※ 세대수는 향후 설계․사업승인 등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2.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거나 거주기간 30년이 만료되면 퇴거해야 하는지?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거나 거주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임대료를 점차 시세 100%까지 할증할 계획으로,
입주민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한 할증된 임대료로 계속 거주 가능
*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3.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요건을 확대함에 따라
기존 저소득층을 위한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것 아닌지?
기존 저소득층의 물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공급비중 이상으로
통합 임대를 공급할 예정(수도권 30만호 등 2만호 이상)
* 수도권 30만호 등의 택지에서
①공공임대 비율을 상향하고,
②10년임대 물량을 통합 공공임대 물량으로 전환 등
** 공공 재건축 기부채납분의 주택 규모도 전용 85㎡ 이하로 법개정 추진중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공급호수의 60%를 우선공급할 계획으로,
’18~’19년 건설형 공급물량 중 30%를 차지했던 영구․국민임대가 2배 증가하는 효과
* 국민임대 소득요건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 기준 중위소득 100%
**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기존 우선공급 대상도 모두 유지
아울러,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배점기준에 소득기준을 신규 도입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할 계획
* 통합 공공임대의 공급기준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 추진
지분적립형 주택, 공공 전세형 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통해 통합 공공임대주택과는 별개로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폭 넓은 주거지원을 추진
4. 1인가구도 전용면적 84㎡ 주택에 입주 가능한지?
좁은 면적에 가족 여러 명이 살거나,
1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원칙적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설정하여 공급할 계획
임대료는 면적이 넓을수록 높아지나,
저렴한 임대료보다 넓은 면적을 선호하는 수요를 감안하여
임대료 할증을 통해 입주 가능 면적 기준보다
넓은 면적에도 입주를 허용할 계획
예를들어, 1인가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용 16~40㎡의 주택에 입주 가능하나,
2인 가구 면적인 31~60㎡의 주택에도 입주를 허용
전용면적 84㎡는 원칙적으로 4인 이상의 가구만 입주 가능하나,
임대료 할증을 통해 3인가구도 입주 가능함
5. 민간분양 택지(특별설계용지) 공급시
공공임대를 통합설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실제 품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인지?
공모시 외관, 자재・마감재 등에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설계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며,
평가에서도 우수한 공공임대 설계와 품질특화를
제안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임
아울러, 인접한 단지를 통합(특별)설계함으로써
민간과 동일한 수준의 품질 및 조화로운 디자인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6. 민간부문 소셜믹스 확산 관련, 민간에서 건설해야하는
공공임대 비율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지역별 임대주택수요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조만간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제시될 것임
7. 민간분양주택에 임대를 혼합할 경우 주택지구의 임대비율이
너무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에 따른 지구계획상
공공임대용지 건설호수 일부를 민간분양용지에 적정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 전체 주택호수의 35% 이상(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당초 계획된 주택․인구계획과 전체 공공임대 건설호수 수준에서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관리할 계획
* 공공임대 건설호수 충족 시 기존 공공임대용지는 공공분양 등 타용지로 전환
8.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연구 용역을 통해 전체 노후 공공임대 단지 중 독립필지 여부,
교통여건 등 기본 물리적 여건을 통과한 재정비 가능단지를 1차적으로 선별한 뒤,
주택 노후도, 여유 용적률,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2곳을 포함한 후보지 15곳을 선정하였음
[지역별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후보지 현황]
서울 |
8곳 |
서울중계1, 서울가양7, 서울수서, 서울번동5, 서울등촌9, 서울번동2, 서울등촌4, |
경기·인천 |
2곳 |
일산흰돌4, 인천갈산2 |
지방권 |
5곳 |
부산금곡2, 광주쌍촌, 천안쌍용1, 대구본동, 대전판암3 |
시범단지 외 13곳의 우선순위는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 초 확정할 계획,
이를 바탕으로 입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매년 1~2곳의 재정비 단지를 선정할 예정
전략정비 및 유지관리 대상 단지 중에서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건이 변하는 경우
재정비 대상으로 포함될 수도 있음
자, 다 이해가셨나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반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그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매든, 전월세든 시장에서는
물건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데
우리 같은 개방경제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데 그쳐야 하는데,
현 정부는 공공이 모든 주택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정부가 무주택자에게도 예외 없이
대출 규제를 적용하고 신용대출 길까지 막으며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끊고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각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현 정부가 개천에서 용 나는 건 막으면서
가재, 붕어, 개구리로 평생 살라고 하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네요.
맞아요 1인가구, 2인가구 꼭 저 좁은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나요??
이상, 양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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