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오늘 김현미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몇 군데 더 추가하였습니다.

 

6.17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 후에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들이 상승폭이 폭발함에 따라

또 추가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 것입니다.

 

특히 김포시 GTX-D 교통호재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 따라 

주택가격 급등하는 과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거래량 전년동월 대비 3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특이주체 매수 비중 증가하는 가운데,

연접 수영‧동래‧연제‧남구 과열이 심화 중입니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자, 그럼 어디어디를 추가로 지정했을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역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11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라고 하네요.

 

투기과열지구(48)

조정대상지역(75)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1), 화성, 군포, 안성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3), 오산, 평택, 광주4),
양주, 의정부(20.6.19)

김포5)(20.11.20)

인천

연수, 남동, (20.6.19)

, ,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20.6.19)

대전

, , , 유성(20.6.19)

, , , 유성, 대덕(20.6.19)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 연제(20.11.20)

대구

수성(17.9.6)

수성(20.11.20)

세종

세종(17.8.3)

세종6)(16.11.3)

충북

-

청주7)(20.6.19)

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5)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7)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이렇게 조정지역으로 추가를 하고,

희망고문을 하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금년 12 과열지역 대하여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규제지역 일부 읍‧면‧동에 대하여 해제하는
규제지역 조정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해당되는 규제가 많아지죠?

하기 규제 내용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금폭탄되는 것 다들 아시죠?

구분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금융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DTI 5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전입 시

세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2주택 +20%p, 3주택 +30%)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0.6~2.8%p 추가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이내 양도)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전매
제한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1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시, 2지역 : 16개월, 3지역 : 6개월)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일정분리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 것

-(국민, 민영 가점제) 무주택자, (민영 추첨제) 1주택 소유자

*추첨제의 75%는 무주택자, 25%는 기존주택 처분 조건 1주택자 공급

가점제 적용 확대(85이하 75% 85이상 30%)

가점제 적용 배제(가점제 당첨된 자 및 가점제 당첨된 세대에 속하는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배제)

기타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이제까지 비규제지역이 규제지역이 되었을때,

그 주변의 비규제지역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로 인해서 모든 곳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는 역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안 그럴까요??

그래서 내놓은 향후 방법은

주택가격,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을검토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계속 뉴스를 모니터링하며

부작용이 생길지 효과가 좋을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상, 양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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