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솔직히 청약 도전할 때 어떠세요?
요즘 신혼부부들 맞벌이하면
웬만하면 7천 넘는 사람이 태반인데
특공의 문턱이 너무 높지 않았나요?
청약 도전도 하기 전에
소득때문에 도전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시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정부는 이제서야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고 하네요.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하고 있죵.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할 것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아시나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미혼이신 분들은 안되는 것..
알고 계시죠?
지난 포스팅때 자세하게 설명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하기 링크 참조하세요↓
yangpanginfo.tistory.com/73?category=825755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내 집마련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청약제도에 대해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호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이
yangpanginfo.tistory.com
기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렸던 사람들이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분산될 것 같네요.
앞으로 청약 넣으실 분들은
어느 특별공급이 물량이 더 풍부하고
경쟁율이 낮을 것인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넣으시는게 확률을 높이는 길인 것 같습니당^^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20.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이미 적용하고 있었죠.
1~2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여 주거지원이 약화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2인 가구에 한해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하여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한마디로, 최저인금이 올라서
기존에 있었던 소득기준이 터무늬없이
낮았던 것을 개선하는 내용이네요.
사전청약제도 도입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호 등의
주택 공급효과 및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현재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대기자) 외에
입주예약자도 모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고합니다.
이렇게 봐서는 정확하게 어떤제도인지 감은 안오는데요.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이하*)에 대한
우선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ging-in-Place)하는 것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1∼2등급자는 의료시설 입소대상자이므로
우선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즉, 3급만 해당이 되겠군요.
현재는 동일 순위에서 경쟁 시
단독세대주인 고령자만 우선 선정할 수 있으나,
개정 이후에는 장기요양 등급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신규 특화주택을
계속 발굴·추진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시
신속·유연한 대응을 위해 해당 지역 실정
또는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몇 개의 개선사항이 있는데요.
「민법」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고 있는데,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혼인기간 중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상기 개선 사항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소득요건이 완화되어서
특별공급에 도전하실 수 있나요?
대기업을 다니는 맞벌이라면
불가능한 조건 같습니다^^;;
내년 1월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깔끔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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