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지난번 포스팅 때

생애최초특별공급과 

신혼부부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2021년 1월부터 

완화 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생애최초특공 및 신혼부부특공 소득 기준은 

하기 링크 참조하세요^^

yangpanginfo.tistory.com/88

 

청약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와 특공에 추첨제 추가??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솔직히 청약 도전할 때 어떠세요? 요즘 신혼부부들 맞벌이하면 웬만하면 7천 넘는 사람이 태반인데 특공의 문턱이 너무 높지 않았나요? 청약 도전도 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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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

구분

소득요건(현재)

요건완화(개선)

신혼부부

 월평균소득 100%(120%)

1) 우선 70%

100%(120%)

2) 일반 30%

130%(140%)

신혼희망타운

 월평균소득 120%(130%)

 * 6억이상 생애최초 130%(140%)

130%(140%)

생애최초

 월평균소득 100%

1) 우선 70%

100%

2) 일반 30%

130%

완화가 된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된다는 것은

잘 아시겠고,

그리고 기준 소득표도 봤는데

진짜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특공의 소득기준에 대해서

상황별 Q&A를 준비했으니,

특별공급 도전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1. 이번에 완화되는 소득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내년 1월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하여 시행될 예정

 

2. 이번에 완화되는 소득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가구당 소득금액 얼마인가요?

→ 입주자모집공고문이나 청약홈 홈페이지APT청약안내〉특별공급)에서 확인 가능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가구, 20년 적용) >

구 분

100%

120%

130%

140%

월평균소득

555만원

667만원

722만원

778만원

 3. 가구당 평균 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 항목)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며,

사업소득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가구당 소득에는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성년자의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 각각 산정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㉑총급여

  *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㉓근로소득금액

 

⇒ 총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5. 전년도 1~2월은 정상근무,

3월부터 올해 입주자모집공고일자까지

휴직인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전년도 일부 기간만 휴직 등을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6.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퇴직한 상황이라면,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로서 전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계산 방법 :

(전년도 11일부터 입주자모집일까지 총소득 / 전년도 11일부터 입주자모집일까지 총일수) * 30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소득이 있고,

배우자도 소득이 있다면 "맞벌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7. 이직한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의 소득도 월평균소득 산정 포함해야 하나요?

직장 퇴사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현 직장의 소득을 기준하며,

퇴직한 직장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8.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프리랜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면 됩니다.

 

애매했던 부분들이 이해가셨나요?

소득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해도

이직이라던가 사업이라던가

또는 프리랜서라서 

기준을 어떻게 둬야할지 몰랐던 분들

잘 확인하시고 특공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양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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