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지난 10월에 제가 이러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바로 정부가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으로
묶인 지역들에 대해서 동단위 규제지역해제를 검토하기로
결정했었다는 내용이었죠
정부, 10월부터 규제지역해제 검토?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정부가 10월부터 규제지역의 동별 주택가격동향에 나서며, 동별로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실거주여부, 양도세, 취득세, 잔금이나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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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12월이 다 되어서야 이제 윤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오늘 이러한 기사를 접했거든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것이죱.
이거 바라시는 분들 엄청 많았죠??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을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면서
집값이 안 뛴 지역까지 규제에 묶인다는 여론이 들 끓었었죠.
제가 그런 지역 예로 인천서구와 안산단원구를
예로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정작 국토교통부는 반대를 표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조응천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국토부에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하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이것은 바로!!
'주택법 개정안' 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라고 하네요!!
국토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토부가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시장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국회 관계자는 “국토부는 ‘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게
법에 들어가면 규제 완화 시그널로 비춰져서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못 받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네요.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단위를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는데,
사실상 국토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동 단위 지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지금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나,
지금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에서도
인기 있는 곳만 여전히 가격이 상승하는데
만약 동 단위로 해제해버리면
오히려 그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올까봐 두려운 것 같네요..
국토부가 법안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고
법제사법위 심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국토부 판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한다고 합니다.
법안에 '읍면동'단위 지정을 명시하되
필요할 경우 정부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기로 하고 법안 문구를 수형해 의결을 했다고 하네요.
법안소위가 통과했다는 것은
입법할 내용을 정리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법이 시행이 되려면국회본회의를 통과해야하며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하겠죠.
이제 시작 단계이니
계속 예의주시하며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동 단위로 해제하게 된다면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니좋은 일이겠거만
정말 풍선효과가 안 나타날 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상, 양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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