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지난 8월 4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주택 보유자가 납부할 종부세가 바뀌는 것인데요!!

 

오늘은 2021년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세법부터

주택 보유세에 대한 설명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당!!

 

주택보유세란?

주택 구입부터 보유, 매도까지 

주택 거리 시에는 각 단계별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먼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마지막으로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해드렸어요!

하기 링크 참조하세요

https://yangpanginfo.tistory.com/68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확 늘어났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취득가액보다 매가가 올랐다면 과세표준에 의해 ��

yangpanginfo.tistory.com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재산서와 종부세 꼭! 체크해보셔야합니다.

 

주택 보유세란?

 

위에서 주택 보유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가액에 따라 책정이 되며,

내년부터 법인 주택에 한해

6억원 이하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계산하기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 표준을 활용해 계산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단독명의 9억원,

공동명의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 세율이 나뉘어 있으며,

보유한 주택의 수가 많고 가격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법

 

 

 

종부세 개정안

 

이번 종부세 개정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종부세의 일반 세율이 높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또한 높아졌습니당..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계산기가 잘 되어 있는게 있군요!

하기 링크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너무 쉬워요!!

 

보유세 계산기

 

부동산계산기.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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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도 있으니 다운받으세용^^

 

 

 

 

이상, 보유세 설명을 총정리한 양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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