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취득세율 인상입니다.
주택가액의 1~3%에 해당되면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증여를 한다고 해도 일부는 동일하게 12%의 취득세를 적용한다고 하니,
벌써부터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산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세가 12%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테니, 꼼꼼히 따져보세요!!
1. 다주택자 밎 법인 주택 취득세율 인상
취득세 개정 시행일은 2020년 8월 12일이지만,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계약금과 잔금일에 따른 개정세율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7월 10일 까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 : 종전 취득세율 적용
(2) 7월 11일 이후 계약 체결 및 8월 11일까지 잔금 지급 : 종전 취득세율 적용
(3) 7월 11일 이후 계약 체결 및 8월 12일 이후 잔금 지급 : 개정 취득세율 적용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까요?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취득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 신규 주택 취득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됨
-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포함)이 추징됨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처분기한은 하기 링크 참조하세요
yangpanginfo.tistory.com/64?category=825755
일시적 1가구 2주택 처분기한
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최근 부동산규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부동산 관련 3법이 국회 통과를 마쳐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다주택자의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부담이 큰 폭��
yangpanginfo.tistory.com
2.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 규정
(1) 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으면 동일세대원 간주
(2) 배우자, 미혼인30세 미만의 자녀는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세대원 간주
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중위소득의 40%(2020년 기준 월 70만원) 이상이고,
주택을 유지관리 및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도세대 인정 (미성년자 제외)
(3)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 소유자 각각 1주택으로 간주,
단, 동일세대원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세대기준으로 1주택으로 봄
(4)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각각 독립 세대로 인정
3.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주택수 범위 개정
(1) 국내에 소유하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주택분 재산세 부과대상)는
다른 주택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주택수로 포함
단,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
(2)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등 제외), 상속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등은
취득섹 중과되지 않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로 포함하지 않음
4. 증여 취득세율 인상
예외가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 적용합니다!!
적용시기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개정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2020년 8월 11일까지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법 시행일 이후 증여등기 하더라도 종전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상, 양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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