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내 집마련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청약제도에 대해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호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이 두가지가 가장 큰 키포인트로 보이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생애최초 특별 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1) 국민(공공)주택

    : 20% → 25%로 확대

2) 85㎡이하 민영주택

    : 공공택지 공급량의 15% , 민간택지 7%

* 자격요건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2.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 자

4.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5.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자

 

여기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하실 수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당^^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 면적에 제한이 있습니다.

도시는 약 25평 이하여야하고, 수도권과 비도시 지역에 있는

읍과 면의 100제곱 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대략 30평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민영주택의 경우, 브랜드 아파트도 이에 속하는데,

가격이 비교적 높게 책정이 됩니다.

면접은 85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약 25평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외에 평형, 평수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가능

변경,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

 

단,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신혼특별)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 주요내용

 

1.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의 소득을 적용하는지?

→ 본인 포함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기준 소득'을 적용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는 얼마나 되는지?

→ '20.9월 현재 적용되는 전년도(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양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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