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벌써 12월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한 해가 끝나 간다라는 것은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을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국세청 손택스에서는 이미 지난 10월 30일 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행되었다고 하네요.
모든 근로자 분들이 올해는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또 토해내야하는지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12월까지 전략을 세워서 절세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참고하시고 올해 변경된 개정세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 과세제외 신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 임차관련 이익"
중소기억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과 임차자금을
저금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역시 적용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입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 되었습니다.
연간 2,000만원 → 3,000만원으로 말입니다.
적용시기는 2020년 1월1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등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 → 3,000만원으로 인하 되었습니다.
또한, 비과세 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부터
190만원 → 21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입니다.
▶ 세액감면 신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해외주제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공계 박사 + 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종사 + 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너무 조건이 타이트 하지 않나요?ㅎㅎ...
어쨌든 적용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시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입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산업업종 - 창작,예술, 스포츠,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가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단,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세금액 1억원) 초과자는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적용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2월 24일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분들은 미리미리 계산해보시고
남은 한달동안 현명한 소비계획을 세우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 양팡이었습니다.
관련내용은 국세청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절세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제 거주요건 필수!! (0) | 2020.12.10 |
---|---|
상황별 원천징수(연말정산) 소득공제 20문 20답 (0) | 2020.12.09 |
세금 걱정없이 주식투자하려면?(주식 양도소득세 총정리) (0) | 2020.12.08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0) | 2020.12.07 |
부동산 파는 시기만 잘 조절해도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 (0) | 2020.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