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켓정보 양팡입니다.
요즘 전세난이 되고 전세값이 치솟고 있죠?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임대법 3법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들 합니다.
오늘은 집주인도 임차임도 잘 알아야 하는 임대법 3법에 대해서
알고 쉽게 정리하여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임대법 3법
1.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안심 거주 기간이 2+2로 2년 늘어나는 것입니다.
갱신을 원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단,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예외가 적용돼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한 경우나 임차인이 동의 없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고의로 기물을 심각하게 파손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전월세상한제
이번 임대차 3법으로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됐습니다.
각 지방 지자체장들은 5% 내에서 상한선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계약을 1회 갱신하여 4년 계약이 끝났을 경우,
재계약 시에도 5%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전월세신고제
마지막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 계약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자의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앞의 두 법은 바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대차 3법 후속 조치들
바뀌는 임대차 3법을 위한 추가적인 조항들도 준비 중인데요.
먼저,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며 세입자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행 4%에서 2.5%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전세 5억 원 주택을 보증금 3억 원에 월세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는 월세가 67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42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 허위 계약갱신 거절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열람권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실제로 다른 세입자를 구할 경우,
떠난 세입자가 현황을 열람하며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곳의 분쟁조정위원회도 연내 6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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